가정폭력이혼 소송 대응방책은 폭력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폭행은 끊이질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는 안전한 지붕 아래인 결혼한 가정 내에서 일어는 폭행으로서 내 배우자나 혹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였는데요. 이의 행위를 한다면 유책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할 이혼 사유가 명백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