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필의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사이가 회복될 수 없는 부부의 경우라면 가정을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혼은 협의 절혼이나 조정, 재판이 열리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헤어지기 위해서는 절혼 사유가 꼭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은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를 가진 배필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언급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이를 입증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거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무턱대고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 이혼 변호사가 거듭 경고를 했는데요.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