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의 일상

친권양육권변경 합의이혼 소송 절차는

갓생유마니 2023. 3. 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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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합의이혼 소송 절차는

결혼 후 부부간의 관계를 해소하는 일은 다양하게 있으며 최근 들어서 이혼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결혼보다 각자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권리를 주장하여 해소를 하는 일들이 잦다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후부터는 공동으로 이뤄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은 절대 가벼운 절차가 아니며, 의견충돌이 생기게 된다면 양육 관련 소송까지 이뤄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것은 양육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은 비교적 가벼운 일이지만, 미성년자가 있다면 양육권과 관련하여 이견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을 위해서는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소송 대리인은 양육자 변경 및 친권행사자 변경 청구서를 통해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권이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부부 중 자녀의 행복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경제적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중 누구와 친밀감이 더 가까운 지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다툼 끝에 양육권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아이를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키우기 힘든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럴 때 대비해서 있는 것이 친권양육권변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 한 채 자라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여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서는 이혼하고 난 이후 경제적인 침체 등이 있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증명되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양육 소송 절차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해야 할 권리가 있는 부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결혼한 이후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를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도리라고 전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부부 중 누가 복리의 요건이 해당하는지를 우선으로 파악하고 양육권을 지정하게 되면서 그 외의 남편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요청해야 하였습니다.

이런 합의 소송을 통해서 누군가가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복리를 위해서 친권양육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서 친권양육권변경을 하는 것으로서 합의로 진행이 되거나 혹은 법원의 판결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면접 교섭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혼 후 부당함이 느껴질 정도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막상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 등을 지속했을 때, 혹은 아이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 사유가 가능할 때 등 다양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친권양육권변경이 이뤄진다고 했는데요.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되는 기준은 다양하게 있으며 이를 알고 소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이후에 재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양육의 의사가 없어진 경우, 경제적인 여건, 자녀와의 관계, 아이의 의사 등 다방면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양육 조건들을 파악하여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원은 다시 변경 신청을 진행하는데요. 따라서 친권양육권변경으로 다시 본인 앞으로 양육권을 가져온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이 본인에게 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들어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이후에 양육권을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지정이 나에게 되어야 마땅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친권양육권변경은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보다도 변화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현재 남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자로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으며, 전에 비해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소재로 제시해야 이혼 소송 이후에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재판의 결정으로 이뤄진 일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양육 사항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 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법원 측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받아들일 충분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본인만의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의 환경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파악하게 되며 그 외의 아이의 의사 표현, 희망 상태, 복리 적인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친권양육권변경을 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I 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이후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아 양육 박탈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와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요. 추후에도 남편과 달리 취업하여 경제적인 여건을 만드는 등의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남편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면서 남편이 아이를 기를 여건이 되지 않자 이혼 이후 다시 양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오고자 친권양육권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소송에서 남편의 경제적인 침체가 이뤄져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남편과 달리 아내는 결혼했을 때에서부터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좋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초반의 이혼 후 판결과는 달리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친권양육권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져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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