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소송 통해서 확실한 진행은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양쪽 배우자 중 누구와 함께 살아갈지 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배우자와는 갈라서더라도 아이와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더해 배우자에게 적절한 금액의 양육비를 매달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자신이 아이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협의 이혼이 가능한 것처럼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실도 배우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액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에 협의 이혼하면서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인지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소송의 결과가 나와 있지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대두되었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라고 조언하였는데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른 지적하는 뉴스 기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생계에 더해 자녀의 복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가정 법원에서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건이 양육비 청구라고 하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정 법원을 찾아 과거양육비에 관한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양육비에 관해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하였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미 소송이 끝났고 이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납부에 나서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감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양육비 의무를 피하는 배우자를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 배우자에게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과거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A는 배우자 B의 불륜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혼을 결심했고 B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자녀가 두 명이나 있었지만, 이혼 의사를 물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나쁘지 않음에도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늦춰지면서 A 혼자 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소송대리인은 가정 법원을 찾아 양육비 사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6개월에 해당하는 자녀 양육비를 미리 받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본격적으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고, 배우자가 아닌 A가 자녀의 양육권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C라는 여성과 불륜을 범한 내용이 배우자의 스마트 폰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 나타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외도를 범한 기간도 2년 가까이 되어 짧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가정을 잃은 A가 현재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견디고 있음을 설명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을 마치면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며,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매달 130만 원의 자녀 비용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또한 배우자가 모두 부담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자녀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더라도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 빠르게 협의나 재판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에서 마련한 여러 절차를 활용해 자녀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라고 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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