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전술은
다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최근들어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100세시대로서 의학의 기술 발전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젊은 나이가 아닌 50대, 60대의 사람들도 개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타는 결과가 황혼이혼이라고 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절혼의 한 부분으로서 자녀를 낳고 성년이되고 난 이후에 하는 유형을 의미했습니다. 대개 자녀가 사회적인 진출을 하게 된다면 난이가 50대, 60대 정도가 되며 50대 부부는 황혼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때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칭한다 전했는데요. 이때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은 상당히 가치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늘어난 수명만큼의 노후관리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노년으로 지낼 날들이 더욱 길어지면서 노후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부부가 노후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기에 진행하게 된다면 황혼이혼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는 적령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분할이 되는 금액이 자신의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인 이혼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으며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생활을 한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를 분할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속에 관해서는 분할이 가능한지, 연금이나 퇴직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하게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수입을 벌어오지 않는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이바지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일을 노동력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이 오래지났으며 그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 수익이 낸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분할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재산조회를 통해 현재 갖고 있는 자산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따져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경제적인 활동을 공유했으며 함께 한 세월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심지어 경제적인 안건과 관련된 것은 추후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기여도를 핵심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부부로서 생활한 기간이 얼마정도인지, 얼마나 가정의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본인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법조인을 말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요소로 나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청산적 요소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의 형성, 유지, 증식 등에 대해서 기여를 얼마나 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얼마를 벌어왔고가 중요하기 보다는 가사분담이나 정서적인 지지, 양육 등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된다고 법조인은 말했습니다. 부양적인 요소로는 절혼 이후에 경제적인 독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어렵기 때문에 부양이 되는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여도 요소가 다양하기 대문에 어라나 철저하게 절혼 소송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 진 씨는 60대의 중년의 여성으로서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에도 빈번하게 외도의 행각이 있었던 남편이기에 신뢰감을 잃은지 오래되었다고 전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자 대화를 근절하고 산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절혼을 상당히 하고 싶었지만 늦둥이 자녀로 인해서 이를 참고 견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막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은 함께 지내고 싶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서 절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남편의 경우도 이혼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또 다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어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우 본인이 경제적인 요소를 모두 챙겨왔기 때문에 재산분할 30퍼센트만을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 진 씨는 결혼생활을 한지 30년이나 지났으며 가정을 위해서 이바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30퍼센트는 상당히 적다고 했는데요. 또한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언급을 하고 있었기에 더욱 적은 금액을 받을 위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법률적 자문을 구하였는데요. 우선 법률대리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의뢰인 진 씨가 얼마나 가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청산적인 요소로서 충분히 가정주부로서 행동을 잘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더욱 높게 측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한 의뢰인 진 씨는 남편의 특유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이 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의 기간, 가정에 이바지한 점, 투자의 이력 등을 공개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50퍼센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황혼 때 진행하는 절혼의 경우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처를 하기 보다는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기를 강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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