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절차 진행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첫걸음이자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요. 무슨 말인지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종종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친생부인의소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며 이해해보도록 하였습니다. H 씨는 D 씨와 결혼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했고 둘 사이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던 도중 H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인 D 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D 씨는 이를 인정하지만 이혼할 수 없다면서 가출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상황에서도 아이는 점점 자랐기에 결국 H 씨는 친정으로 가 아기를 낳고 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H 씨는 별거 기간에도 계속 D 씨에게 연락해 이혼을 요구했으나 D 씨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고 나중엔 번호까지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H 씨는 아무런 방도 없이 2년 정도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앞으로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J 씨는 H 씨의 모든 사정을 알면서 내 아기처럼 아기를 키웠고 둘 사이에는 새로운 자녀도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방문했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에 대한 신고가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H 씨가 남편 D 씨와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에 방법을 알아보던 H 씨와 J 씨는 친생부인의소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녀의 아버지가 본인임이 분명한데도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게 불합리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출생 후 친생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민법 제844조를 살펴보면 출생 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점이라고 하였는데요. 또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 임신했다고 추정하며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출생 후 신분상 지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친생추정 때문에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별거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상 남편은 D 씨로 등록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J 씨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를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부부는 H 씨와 D 씨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는데요. 이땐 별거 중이라고 해도 결국 혼인 중 새로운 자녀가 출생했으므로 D 씨의 자녀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J 씨가 친부라는 사실은 명확한 상황이지만 남편과의 친생추정이 존재하기에 J 씨는 현재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였는데요. 물론 새로 태어난 아기를 미혼부로 신고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땐 미혼부이기 때문에 신고할 때 친모의 정보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법률상 배우자는 D 씨이므로 H 씨는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신고도 불가능하고 무조건 D 씨를 아버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친생자관계의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친생부인의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땐 소송에선 친부인 J 씨가 아니라 친모인 H 씨가 원고로, 여전히 법률상 남편인 D 씨가 피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유전자 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J 씨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면 굳이 남편 D 씨와 아기의 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는데요. 대신 친부의 협조를 구할 수 없거나 유전자를 구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위해 법률상 남편과 자녀의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때 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위의 사례처럼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소송 절차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그만큼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였는데요.
또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기까진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늦어질수록 다양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종 전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 또는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만나기가 두렵거나 연락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소송을 제기하길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소송을 망설일수록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도 늦어지고 그만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하고 망설이기보단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전 배우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상황은 법적 용어부터 시작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지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낯선 용어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걸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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