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부터 비용까지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 이혼 절차를 청구했지만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혼인 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 청구함에 따라 조정 절차로 회부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처음부터 조정 이혼 절차를 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조정이혼비용이 든다고 하였는데요. 협의가 안 됐지만 조정 선임료를 아끼고자 자력으로 법원 절차를 밟는 경우 원치 않는 재산 분할 조정 및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끝내 조정 선임료보다 더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간 내 법원에서 조정 신청서가 수리된 경우 조정 기일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해당 조정 기일에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간혹 배우자와 대면하는 것조차 꺼릴 만큼 사이가 악화되어 조정 출석을 기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선임한 법률 대리인을 대신해 법원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갈등이 깊어진 상대방과 혼인 해소를 하되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분을 협의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서를 꾸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협의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동하기 때문에 혼인 해소 후 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협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이혼 조정이 성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이혼을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협의 과정 중 변수가 발생하여 조정 이혼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조정이혼비용 소송 절차로 결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안 씨는 전남편과 이혼을 하고 백 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혼 후 아들을 출산했지만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아들의 사교육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절차에서 백 씨가 안 씨를 밀어서 넘어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닥을 짚으려던 아내는 손목에 골절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주사는 폭언과 폭행이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자 의뢰인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정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새벽에 장모님 댁을 찾아갔고, 아들을 내놓으라면서 소음공해를 야기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아들을 내놓지 않자 급기야 장모님을 협박하는 문자를 발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더이상 눈감아줄 수 없었던 안 씨는 백 씨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 재산분할을 하고자 법률 대리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을 인정해주었고 위자료 역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조정이혼비용 판결을 내리며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이혼 위자료를 책정했는데요. 폭력적인 성향을 보유한 남편이었던 만큼 이러한 아버지에게 아이가 맡겨지는 경우 불안정한 양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되어 법원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자를 아내로 선정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용인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안 씨는 본인이 생성한 채무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괄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가 반절에 해당하는 비용을 함께 갚아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진술을 듣던 재판관은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부양적인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절차임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는 소극 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경위, 금액과 생성계기를 고려하여 분담 여부 및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법원은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같이 기여도만을 중심으로 두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씨의 명의로 생성한 대출금의 대부분이 별거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나 안 씨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채는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 중 가정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첨언해주었다고 합니다. 채무를 생성하게 된 경위, 내용 및 금액, 혼인 당시 생활과 이혼 후 미래를 고려했을 때 피고에게 원고의 차용금을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피고가 안정적인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주지 않아 원고가 장기간 경제난에 시달렸다는 것, 피고가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며 폭언 및 폭행을 한 아들이 그 광경을 지켜봄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이 책정된 것, 남편으로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일절 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혼인 해소에 이른 것에 대한 위자료는 책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혼인 해소는 한 아이의 미래가 걸린 절차라고 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닌 자녀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녀 양육비까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혼 후 여생을 살아갈 때 지장이 없도록 법원에서 진행될 모든 협의 및 해소 과정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절차에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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