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가장 큰 기쁜 날로 꼽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언젠가는 어버이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겠다 다짐하지만 언젠가는 이별을 하고 풍수지탄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유족들은 고인을 보내드리고 나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은 가족법의 주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의 제정 이후 가족법은 사회관념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여러 번 겪었다 하였습니다. 과거 장자상속이 관행이었지만 성별의 차이 없이 공평하게 상속분을 나누게 하였고 유류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출가녀를 차별하는 상속규정이 변경되었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나 부양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인정하는 기여분제도가 신설되어 전통의 계승과 현대사회에 맞는 분쟁해결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법에 따라 상속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인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제외됩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상속분은 공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도 포함되며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상속자의 채무가 많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유산 분배과정에서 유족 간에 분쟁이 벌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고 그 외에는 형제자매같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동일한 비율로 분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전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혹은 가족 간의 사정에 의해 증여받는 가족구성원도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히 망인을 보살핀 사람은 기여분을 공제받고 상속이 가능합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법률상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별개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조언하였습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유류분 소송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2남 1녀 중 막내딸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유산으로 토지가 있었는데 그 일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오빠 B 씨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어졌고 그 돈으로 B 씨의 아내와 자녀는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B 씨에게 남은 토지를 유증하였고 A 씨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가 어머니 사후에야 유산을 확인하다 알게 되었고 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우선 A 씨가 청구하고자 하는 유산의 규모를 피고가 받은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확정하고, B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전 피상속자에게 증여받은 돈이 피고가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했습니다. 해당 법의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 중에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분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자신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부천상속전문변호사는 증여받는 사람이 자신이 증여를 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10년 전보다 과거에 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고 그 가치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료나 생활비, 용돈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생계의 자본으로 받은 것은 특별수익으로 해석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받은 재산은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보므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유족인 차남 C 씨를 부천상속전문변호사는 설득하여 증여 및 유증의 경위에 관한 확인서를 증거로 받았고 B 씨를 상대로 금융거래제출명령 및 과세제출명령을 받아 건물이 특별수익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합의하여 의뢰인은 유류분을 지급받고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 중에 기여분에 관한 소송이 있습니다. 의뢰인 D 씨는 망인의 장녀로 망인을 임종 직전까지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에게 장남이 있었으나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로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률상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였습니다. 유산으로 부동산이 있었는데 대습상속인들은 외국에 거주하여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부천 상속 변호사 중 부천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여야 했는데 부양의 정도와 특별수익이 쟁점이 된다고 부천상속전문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년인 자와 노년의 부모는 동거의무가 없으나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부양자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모신 경우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여 기여가 인정됩니다.
또한 상속권자가 사회적·경제적 독립을 위해 받은 외국 정착 자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할 망인의 금융거래내역과 해외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4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부동산은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어 의뢰인이 단독소유하고 다른 대습상속자들에게 가격분할 방식으로 정산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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